[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스카이72골프장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자 ‘스카이72’와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부동산 인도 소송에 대한 반소로 스카이72가 제기한 토지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무확인소송’에 대해서도 스카이72의 청구를 각하했다.


지난 1월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돼 토지 사용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는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반한 합법적인 점유인데다 인천공항공사가 토지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협약은 종료되지 않았다면 골프장 영업을 지속해왔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진호 변호사는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사이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종료됐을 뿐 아니라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유효하게 포기됐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후속 사업자가 완전한 고용 승계를 약속하고 있는 만큼 스카이72가 시설의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 고용 불안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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