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과 AI 신호등 등 스마트시티 서비스 7건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았다.
이들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중 수원시 등에서 실증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6~21일 열린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6건, 규제없음 1건 등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규 과제 7건이 승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유예함으로써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은 기업은 관련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4년 이내 실증기간 일정 지역에서 혁신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다.
이번 신규 과제 승인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이 진행된다.
교통카드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이 내리는 곳에 퍼스널 모빌리티 스테이션을 배치하거나, 유동 인구를 중심으로 상권 입지를 분석하는 서비스다.


퍼스널 모빌리티 스테이션은 개인형 이동 수단 정거장을 말한다.


세종시에서는 ‘인공지능(AI) 교통신호등’에 대한 실험이 24개월간 이뤄진다.
AI 교통신호등은 영상인식을 통해 차량과 건널목 보행자 수를 실시간으로 감지 분석해, 최적 신호를 생성하는 시스템이다.


대구시와 세종시 도심지역에서는 수요 응답형 버스 실증이 진행된다.
특히 수요 응답형 버스는 탑승객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변경한다.


부산시에서는 ‘드론 기반 침수예측 시스템’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드론을 활용해 3D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강우량에 따른 침수를 예측하거나 홍수 등 재난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로 구성된다.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는 먹을 수 있는 물을 생산하기 위해 300분가량 걸리던 정수 시스템을 3분으로 단축하는 ‘3분 스마트정수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승인된 과제는 책임보험 가입과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하반기 증에 사업 착수할 예정이다.
실증기간은 1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과제별로 5억 원 이내 실증사업비가 지원된다.


국토부 윤의식 도시경제과장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편리하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 및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30일 내에 확인해주는 규제신속확인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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