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당진화력 제2연료하역부두 항만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B등급(양호)으로 평가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설물은 5년 전에도 같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B등급은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시설물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지난 2005년 12월 준공된 당진화력 제2연료하역부두 항만시설물은 접안 능력 17만t 규모의 석탄연료 계류시설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이다.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정밀안전진단에서는 2018년부터 새롭게 법으로 규정된 성능평가도 함께 실시됐다.


성능평가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다.


당진화력 제2연료하역부두는 이 성능평가 결과를 반영한 종합성능등급도 B등급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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