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0% 이상을 선집행하도록 안전관리비 지급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안전관리비는 시공사가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보호장구 지급 등 관련 비용 집행 후 증빙서류를 토대로 발주기관에서 사후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지급됐다.


이는 비용 발생 이후 발주기관 정산까지 시간이 소요돼 시공사의 자금 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한난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사고 대응 위주에서 선제적 예방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관리비의 50% 이상을 우선 집행키로 했다.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에 대한 보증증권을 시공사에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난은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관리 인력 인건비 등 안전관리 명목의 비용을 직접공사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비가 기존 대비 최대 30% 정도 추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난 관계자는 “시공사와 안전한 일터 구현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