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19일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등 5개 광역지자체와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체 현장의 안전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국토안전관리원과 5개 광역지자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건축물 해체공사 합동 현장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실태조사, 건축물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 교류, 건축물관리 제도개선 등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2월부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돼 건축물관리 실태조사,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해체계획서 검토, 관련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 “앞으로도 지자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적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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