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M버스 정류소 개수 제한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에 정류소 총 41곳이 추가 설치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대광위는 M버스 노선 중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추가 정류소 설치가 필요한 경우, 최대 2곳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광위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과 같은 지역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류소 수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M버스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규제개선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최근 M버스 정류소 추가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총 26개 노선에서 41개 정류소가 추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의 경우 21개 노선에서 34개 정류소가 추가 설치됐고, 인천에서는 5개 노선에 7개 정류소가 추가로 만들어졌다.


대광위 이광민 광역버스과장은 “급행 기능 극대화를 위해 제한하고 있던 M버스 정류소 개수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지역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광역버스와 관련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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