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중소기업계가 최근 결정된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반발, 재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대비 5.1% 인상된 9160원을 의결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업종별 구분 없이 5.1%로 결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어려움은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중소기업계는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데 코로나 피해 규모에 이어 회복세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 점과 기저효과 등이 고려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83.6%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만기 연장과 각종 지원금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가장 크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취업자 수가 회복을 못하고 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반영, 최저임금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올해 심의 과정에서 영세기업은 경기회복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 밖에 있는 구직자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꺼번에 쏟아지는 노동리스크로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올라 버티기 어려운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지만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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