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오는 2023년부터 공항 인근 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최고 소음도 중심의 웨클(WECPNL)에서 소음 지속시간 등 체감도를 반영한 엘디이엔(Lden)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민간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로는 항공기 주·야간 최고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해 소음도를 산정하는 웨클이 사용됐다. 
그러나 이 방식은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 평균을 측정해 산정하는 등가소음도 방식의 엘디이엔에 비해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엘디이엔은 생활소음이나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한 기준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는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단위도 엘디이엔을 사용하게 돼 같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사용하는 국내 생활소음이나 다른 교통수단 소음, 다른 국가의 항공기 소음 기준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지방항공청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쳐 엘디이엔을 적용한 소음대책지역을 내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대상 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등 6개 공항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들과 보다 적극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등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나 물품 제조·구매, 용역 계약 때 우대할 수 있게 된다. 


또 항공기 비행경로를 변경하거나 심야 비행통제시간 축소 등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 넓어질 우려가 있는 정책 추진 때에는 공항별로 운영 중인 소음대책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했다.


국토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음피해 지원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항공사 등 소음 발생 원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소음대책사업 개편 등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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