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오는 30일까지 우수 물류신기술 신청을 접수한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첫 도입됐다. 
제도 운영은 국토진흥원 기술인증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지정된 물류신기술은 신기술 인증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 공공기관 우선 적용·구매 권고, 입찰가산점 부여 권고, 국내외 관련 기술 홍보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등 물류 제반기술을 보유한 법인과 개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한 기술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신기술로 지정된다. 
점수 배점은 기술심사의 경우 신규성 30점, 진보성 30점, 안전성 20점, 경제성 20점이다. 
현장심사는 현장 적용성 70점, 보급·활용성 30점이다. 


신청을 원할 경우 30일까지 국토진흥원 기술인증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진흥원 손봉수 원장은 “올해는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이 수립된 중요한 시점인 만큼 물류신기술 제도를 통해 국내 물류기술의 발전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물류신기술의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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