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한전KDN은 ‘공정계약 모범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계약 모범거래 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제시한 모범거래모델을 기반으로 했다.

회사 사업 여건을 반영한 △법령 준수 △중소기업 권익보호 △불공정거래 차단 △공정계약 기반구축 등 4개 분야의 총 17개 항목에 대한 ‘KDN 맞춤형 이행지침’을 담고 있다.


모범거래 모델(Best Practice Model)은 공공 분야에서부터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하고 공정한 조달환경을 조성하자는 의지를 담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한전KDN은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사업현장 실무진의 의견을 반영해 ‘입찰참가자 안전관리 강화’, ‘기술피해 신고절차 및 홍보 체계화’, ‘저가계약 요소차단’ 등 신규·개선 추진과제를 발굴해 이행지침을 확정했다.


또 수립된 맞춤형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내 전파와 상시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조직내 공정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과 협력기업과의 상생협력·공정거래 활성화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의 운영을 통해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주기적 모니터링 점검을 통한 이행관리와 맞춤형 추진과제 발굴을 통해 공정문화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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