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12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권고한 ‘2029년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유예’ 결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은 그간 모호한 업무 범위에 따른 기존 건설업과의 소모적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는 2024년 폐지를 앞두고 시설물업체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의 업종 전환을 준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업종의 조기 전환 및 폐지를 전제로 전환업종의 등록기준 유예를 포함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도입해 기존 유지관리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했다.


건협 관계자는 “현재도 시설물유지관리공사와 관련한 발주 혼란이 적지 않은데 이를 8년간 지속 운영한다는 것은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역행하고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설물유지관리공사를 포함한 종합·전문업종의 상호시장 진출이 이미 허용된 상황에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한 건설산업의 선진화라는 생산체계 개편의 큰 틀이 건설시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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