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9일 정부가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법률의 모호함이 시행령에서도 해결되지 못해 기업 혼선 가중이 우려된다”는 뜻을 밝혔다. 


시행령에 경영책임자 범위를 구체화하거나 모호한 법률 규정을 명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다. 


건협은 “법령의 모호함과 포괄성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 전가된다”면서 “그만큼 기업의 리스크는 커졌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경영을 해야 하는 부담만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젠 기업 나름대로 법령을 해석해야 하고 사고가 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기업의 혼란과 혼선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건설업계는 그간 경영책임자의 정의 가운데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행령에 구체화하고 ‘적정’, ‘충실’ 등 주관적 용어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대상도 시공능력평가 순위 50위 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망사고가 많으니 대상을 넓혀 200위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건설업계는 “시평 200위는 본사 근무인력이 10명 안팎에 불과한데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형식적이고 편법적인 운영이 불 보듯 뻔한데 밀어붙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건협 관계자는 “중대해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건설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만일 이대로 시행되면 선의의 피해자 내지 범법자만 잔뜩 양산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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