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영업 범위를 넓혀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돼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엔지니어링업계의 해묵은 밥그릇 싸움에 국회가 입법권을 발동, 엔지니어링업계의 편을 들어주자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영업 범위 확장을 위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1월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설계나 감리, 유지 보수 등 시공전후 사업뿐만 아니라 제작 설치 등 시공영역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게 된다.


실제로 개정안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업무 범위를 ‘엔지니어링 활동 및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돼 있는 제작·설치 및 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업역 확대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지만, 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은 기존 업역을 침범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공제조합이란 건설사 또는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출자금을 투자해 만든 조합이다.
이들 출자사의 과실로 시공이나 설계 감리 등에 문제가 발생해도 발주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은 각자의 업무 범위에 합당한 업체를 회원사로 유치하고 있다.
회원사가 많아질수록 출자금이 많아지고, 출자금을 많이 유치할수록 공제조합의 영업이익은 늘어나는 구조다.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공제조합의 종류는 대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 등이다.
이들 공제조합은 수익 확대를 위해 업역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제조합의 업역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관련법이 개정돼야만 업역이 확장될 수 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선박 항공 전기 등 각종 산업구조물의 설계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물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건축 및 토목 구조물에 대한 설계용역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도 독점하고 있다.
‘설계’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몫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감리나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영역까지 업역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드러내자 건설업계가 “이건 침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어차피 이전투구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졌다”며 “싸움을 걸어왔으니 건설업계에서도 방어와 함께 산업부 산하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대한 반격을 조만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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