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전국의 지하철·철도역사, KTX 등에서 ‘열차 내 금지행위’ 관련 안내영상, 유인물, 방송 등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확한 안내를 위한 기준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철도안전법’에 따른 금지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승객과 승무원 간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철도운영사가 열차 내 금지행위를 승객에게 안내하도록 해 승객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18개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역사와 열차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방송 △안내문 △기타 홍보물 등을 통해 열차 내 금지행위와 위반 때 과태료 등을 안내해야 한다.

 

홍보물은 국민들에게 친숙한 캐릭터인 ‘뽀로로’로 활용했으며, 열차에서 일어나는 법 위반 상황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됐다.


특히 국토부는 교통약자를 위한 수어영상 등을 포함해 열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향상시켰다.
또 앱 또는 QR코드를 활용한 안내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안전한 철도, 쾌적한 철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철도안전과 이용객 편의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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