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앞으로 민자도로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료도로법’은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민자도로와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유로도로법’이 시행 중이나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위반 때 처벌 근거 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도로관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관리·시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이 부과된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연중 수시로 운영평가를 시행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보수 등에 대한 5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단기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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