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개정된 ‘유로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라 23일부터 장애인이나 유공자가 보유한 6인승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6인승 차량은 배기량 2000㏄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일반차로(TCS)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통합복지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매와 지문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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