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분노출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내부 신고자를 대신해 외부 변호사(안심변호사)가 개발센터 감사실로 대리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자를 보호하고 익명성 보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안심변호사로는 황인철(황인철 법률사무소), 김정은(법률사무소 키움) 변호사가 위촉됐다. 
이들 안심변호사는 부패·공익신고, 갑질 및 부당업무 지시 등에 대한 신고자 상담 및 대리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고자는 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상담, 신고를 할 수 있다. 
모든 절차는 안심변호사를 통해 진행됨으로써 철저한 익명 신고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JDC 허진수 상임감사는 “이번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도입이 청렴한 JDC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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