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6개 단체는 18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 6개 단체는 “적정임금제는 작업조건, 경력, 숙련도 등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계약을 통해 결정돼야 하는 임금수준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등 시장경제질서에 정면 배치되는 제도”라며 반발했다.


또 “건설근로자 임금이 다른 산업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에서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면 다른 산업에서도 도입 요구가 빗발칠 우려가 있고 적정임금 결정에 따른 노사 간 이해충돌 등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6개 단체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노무비가 삭감된다는 주장도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설현장에서의 노무비 절감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무량을 절감하는 것이지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며 건설근로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건설 노동시장 특성상 일방적 임금삭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발주자로부터 제한된 노무비를 받아 모든 근로자에게 중간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경우 건설업계는 생산성을 고려, 청년인력 등 미숙련·신규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 6개 단체는 “건설업 적정임금제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제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건설업계의 의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제도 도입을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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