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건설공사 적정임금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다단계 생산구조로 근로자 임금이 삭감되는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공공공사에 우선 도입하고 민간공사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는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건설산업의 경우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로, 하도급사에서 팀·반장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가격경쟁 과정에서 근로자 임금이 삭감돼 왔다.
또 건설근로자는 팀·반장에게 중간 수수료를 내야 해 실질적인 임금수준이 하락하면서 건설업 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은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키로 했다. 
국가·지자체 30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민간공사의 경우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한다. 
실제 임금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1월부터 적정임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건설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 임금삭감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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