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달 발생한 경남 김해시 나전 일반산업단지 옹벽 붕괴사고는 시설물 등록 및 안전점검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 사고조사 요건(사망 3인 이상 또는 10인 부상자 동시 발생 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붕괴 전 강우(40.9㎜)에 의한 침투수 영향으로 옹벽 뒤채움부 토사층이 약화하면서 보강재와 흙 사이의 마찰저항력이 감소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 준공 때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등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옹벽은 지난 2012년 10월 준공 이후 사고 시점까지 FMS에 등록되지 않은 채 법이 정한 안전점검 등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옹벽은 설계·시공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침투수가 예상되는 곳에 옹벽을 설치하면서 배수처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옹벽 뒤채움부의 지하수위가 상승, 토사층이 약화하고 토압이 증가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가 초래됐다”며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뒤채움 흙을 사용한 것도 붕괴의 한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 “사조위의 조사에서 드러난 법규 미준수와 안전관리 소홀 등 조사결과를 인허가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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