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축물 철거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철거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철거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허가권자가 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박완수 의원은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 철거공사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에는 허가권자인 지자체 등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철거현장의 안전대책·관리감독을 강화해 더이상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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