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친환경 연료인 메탄올을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 검사기준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선급이 제출한 ‘저인화점 연료 선박규칙’ 개정안을 18일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의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선박검사를 할 때 메탄올과 에탄올 특성으로 인한 폭발 등에 대해 안전성을 갖췄는지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 인체 유해성과 구조 강도 등에 대해 선박이 안전성을 갖춰는지도 살펴야 한다.


에탄올과 메탄올은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있어서 연료로 사용하려면 가스 배출을 차단하는 밀폐공간에 관련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부식성 때문에 저장탱크나 연료수송관으로는 스테인레스강 등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 12월 ‘메탄올·에탄올 연료 추진선박 임시 안전지침’을 마련해 향후 수요에 대비했다.

국내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이 5만DWT규모의 선박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은 기존에 다수의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을 건조해 스웨덴, 노르웨이 등으로 수출한 바 있다.


메탄올은 기존 선박 연료유에 비해 황산화물(SOx)은 99%, 질소산화물(NOx)은 80%, 온실가스는 25%까지 줄일 수 있어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잇는 친환경 선박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주원료인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생산단가가 낮아진 덕분에 차세대 선박연료로 부상하고 있다.


해수부는 앞으로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과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의 검사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 최종욱해사산업기술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해양환경 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 선박의 건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정부도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을 비롯한 다양한 친환경 선박이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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