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나주 SRF(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에는 SRF연료 저장소에서 침출수가 발생했다는 나주시의 주장을 한난이 반박하면서 법적 공방에 이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난은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사용될 비성형 SRF(폐플라스틱을 이용해 고형연료 품질등급 기준에 적합하게 파쇄-분쇄-성형한 고형연료) 3만4000t 가량을 장성군 복합물류터미널에 쌓아두고 있다.

광주권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받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사용하려 했으나, 나주시에 의해 발전소 가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3년여에 걸쳐 이곳 업체에 위탁 보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15일 SRF가 야적된 장성군 복합물류터미널에 대한 현장점검을 장성군과 함께 실시,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나주시는 현장 점검 후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한난의 SRF발전소 가동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나주시는 이어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는 법에 따라 보관 중인 SRF를 검사절차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한난은 지난 2018년 1월 품질검사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품질기준 적합여부 검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난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난은 “장성야적장에 보관하고 있는 SRF는 여려 겹의 베일로 밀폐 포장했고 이를 쌓은 후 수분 침투를 막기 위해 방수포로 씌웠다”며 “특히 바닥에는 지면과 떨어지기 위해 팔레트를 설치해 보관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침출수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주시장이 SRF 침출수라고 주장하는 액체는 SRF를 장기간 보관함에 따라 방수포 위에 고인 빗물과 먼지가 아래로 흘러내린 것”이라며 “이마저도 배수로를 통해서 모인 후 정화해 배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난은 나아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의하면 “나주시장이 장성군에 있는 장성야적장을 지도·점검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점검을 위해서는 사업장 출입시 점검목적·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현장을 급습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나주시의 이 같은 불법적 무단방문 이후 ‘침출수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발전소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억지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난 관계자는 “장성야적장에 보관 중인 SRF는 이미 품질검사를 완료한 연료로, 나주시가 법률과 법원의 판단마저 무시하며 부당하게 인허가를 지연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곳에 장기간 보관하고 있다”며 “SRF를 장기간 보관중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장성군과 협의를 거쳐 3중으로 포장하는 등 보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난은 실제로 야적장 관리를 위해 지난 3년간 모두 40억여 원이라는 재원을 투입해 전문기업에 위탁 보관하고 있다.

한난은 “이 비용 역시 지난 4월 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나주시의 불법적인 인허가 지연에 따른 것인 만큼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공해와 무관하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정상 가동되고 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