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기술사법’ 개정안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술사법 개정안은 기술사 직무에 대한 법적 실효성 제고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설계에는 기술사가 최종 서명날인 하도록 직무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2008년부터 유사한 내용으로 4차례 발의됐으나 기술사에게만 독점적인 업무영역 부여, 전문기술인 육성 저해, 기술인 간 갈등 초래, 엔지니어링업계 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모두 폐기됐다. 


동일 법안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발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건설기술관리협회는 “기술사 권한을 강화해 안전사고 방지 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나 건설공사의 안전은 기술사의 서명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과 공기 부족으로 부실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예산 확보와 사업기간 보장이 우선”이며 “적정대가로 소속 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사가 건설기술인 88만 명의 3.5%인 3만1000여 명에 불과해 개정안은 기존 설계도서의 최종 서명날인을 해온 특급기술인 등 19만여 명의 권리를 침해하고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건설기술관리협회는 우려를 표했다.
이로 인해 우수 인력 활용이 저하되고 기술사와 비기술사 간 불신 및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기술관리협회는 “기술사 수급이 원활치 못한 상황에서 기술사 의무고용은 7200여 개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설기술관리협회 탄원서 제출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기술사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으며 한국엔지니어링협회도 지난 4월 국회 과기위를 방문해 기술사법의 문제점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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