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내달 1일부터 강릉운전면허시험장에서 1종 소형견인차면허 기능시험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형견인차면허는 750㎏ 초과 3000㎏ 이하의 피견인차를 견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다.
지난 2016년 신설 이후 캠핑이나 레저를 즐기기 위해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동안 강원 영동권 내 응시 가능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원거리 응시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도로공단은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강릉운전면허시험장의 소형견인차 면허 신설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내달 1일부터 시험 시행을 결정했다.

 

소형견인차면허 취득 방법은 1·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보통면허 취득 1년 경과 후부터 대형·특수 적성검사 및 기능시험을 치르고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소지자는 기능시험만 치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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