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7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 특별점검 대상이 하도급 업체까지 확대된다.
또 발주자 시공자 등 건설 주체별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된다.
시설물업종은 2024년까지 폐지하되, 종전의 시설물업체는 종합 또는 전문업으로의 전환이 허용된다.
특히 ‘스마트 턴키’ 발주 범위가 확대되고, 항공조합 설립 등 항공금융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윤성원 1차관은 21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오는 7월부터는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 특별점검 대상을 해당 건설사와 계약한 하도급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국토부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건설안전 강화 방안’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전문인력을 활용한 현장점검을 전년 대비 6배 확대하기로 하고 사고발생 책임이 있는 하도급업체까지 상시관리함으로써 안전현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발주자, 시공자, 설계·감리자 등 건설 주체별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형입찰 비중을 확대하고 스마트 턴키도 적용범위를 넓혀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모든 공정에 스마트 기술이 도입된 경우에만 스마트 턴키 발주를 허용해왔었다.

앞으로는 BIM 설계 기반의 토공, 구조물, 안전관리 등 특정 공정에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경우에도 스마트 턴키 발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대형공사 등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6월 말까지 업계와 지자체 등 참여 기관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9월까지 심의기준을 개정해 한시바삐 시행될 수 있도록 서두를 방침이다.


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업종을 14개로 통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독자 업역으로의 보호실익이 소멸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2023년을 끝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설물 관련 업체는 2023년까지 종합 또는 전문업으로의 전환을 허용키로 했다.


또 지난 2월 발표된 6번째 3기 신도시 가운데 광명시흥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은 지구지정이 완료됐으나, 광명시흥은 아직 지구지정이 안 된 상태다.
신도시 주택 분양 절차는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청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구지정은 행정행위의 첫 번째 관문이다.


이와 함께 항공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항공조합 설립 등 항공금융제도를 도입·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윤 차관은 “코로나19로 교통분야 산업은 많은 어려움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 구조가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이달 말까지 민간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는 수도권 GTX-C노선은 내년에 차질 없이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달까지 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1단계 사전적격성심사(PQ)와 2단계 기술·가격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어 협상과 실시설계를 병행해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 조속히 착공할 계획이다.


윤 차관은 “GTX는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계획수립 및 설계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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