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국토부 발주공사분부터 조속히 시행하고 소속·산하기관은 표준계약서 체결 실적을 매월 자체 점검하고, 매분기 현장점검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분야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 10일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건설기계사업자의 유가상승 부담을 원천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 소관공사에 대해 건설업체가 경유를 직접 구매해 제공하는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는 표준계약서 확대 및 건설업체의 경유제공에 큰 문제는 없다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2006년 12월 29일 이전공사에 대해서도 단품 슬라이딩 제도를 확대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는 노조가 건설현장에서 재해 발생시 건설기계사업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도가 건설현장에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등 강력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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