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택시 차고지에도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유소, LPG 충전소 부대시설인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 가능하게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국토부 신보미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그린벨트를 지정 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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