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하반기부터 기본형 건축비가 탄력 조정되고, 택지 개발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또 오피스텔도 최대 1년간 전매제한을 받게 되며 주택거래신고를 거부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용 주택이 처음 공급되는 등 주택정책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도심 주택공급 늘려

9월부터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준사업승인제’를 도입된다.

 

이 제도는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해 놀이터ㆍ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해주고 층수도 1~2개층가량 높일 수 있게 인센티브를 줘 도심의 주택 공급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사업도 활기를 뗘 하반기부터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만 받으면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피스텔 전매제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계약시점부터 사용승인(준공검사) 이후 최대 1년간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전체 분양물량의 20%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약 광풍을 몰고 왔던 오피스텔의 인기가 다소 식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9월부터는 주택을 사고판 뒤 신고를 거부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택거래신고 거부시 과태료

주택을 사고 판 뒤 신고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9월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한쪽이 공동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쪽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맞벌이의 경우 100%인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하반기 분양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중 30%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1만8000가구의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되며, 소형분양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등 총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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