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최근 발의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건전한 건설보증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엔산법 개정안은 보증사업 범위를 기존의 ‘설계·감리’ 영역에서 ‘공사’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상 엔지니어링산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사업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지적이다. 


감독기준 불일치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건설 관련 공제조합은 ‘건설 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보증대급금, 융자금 등의 손실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적정한 충당금과 준비금(구상채권상각충당금, 대위변제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엔산법 개정으로 건설시장에 진입하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제조합 운영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무분별한 보증 남발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흡한 대처가 이뤄진다면 보증기관의 책무인 각 산업별 안정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게 기계설비조합의 주장이다.


기계설비조합 관계자는 “각각의 공제조합은 산업구조와 형태를 반영해 설립, 관련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사업 범위 등의 변경을 통해 다른 산업 시장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각 산업별 공제조합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건설 관련 공제조합 등 고유업무를 침해할 경우 타 공제조합의 존립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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