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지자체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지난해와 올해 2월에 이어 추가로 진행되는 것이다.

 
K-water는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전국 74개 지자체와 104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대상으로 57억 원을 감면한 바 있다.
K-water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등 1100여 곳을 대상으로 1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해준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K-water가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 1100여 곳이 해당된다.
올해 4월 사용량이 1000t 미만인 기업이 감면을 받는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4월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K-water는 이번 추가 감면을 포함, 감면을 통해 최대 약 190억 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K-water 박재현 사장은 “이번 감면이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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