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경기도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자도로의 통행료 개선을 위해 나선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영환 의원(고양7)은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민자도로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이 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통행량은 제3경인 고속화도로 20만3507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14만5174대, 일산대교 7만2979대 순이다. 
경기도민의 중요한 이동통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최근 과도한 통행료로 인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산대교의 경우 길이 1.8㎞의 다리를 건너기 위해 승용차 기준 편도 12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1㎞당 요금이 666원에 달한다. 
이는 다른 민자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190원), 제1순환고속도로(109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일산대교를 비롯한 경기도 내 민자도로 통행료 체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당함 조사 △국가와 경기도, 관련기관과 도민 간 의견수렴 및 협의·조정 △민자도로 통행료 요금 조정 등 합리적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국비 지원 촉구 등 지원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소영환 위원은 “과도한 통행료 책정으로 인해 고양·김포·파주 등 서북부 200만 주민, 그리고 나아가 1380만 경기도민의 교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회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경기도 의회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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