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사업권을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아임쇼핑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했다.


아임쇼핑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성된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를 매출액의 10%만 납부하도록 해 중소기업이 임대료 부담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타 면세사업권과 동일하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으로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사업수행계획에 대한 협상을 한 뒤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관세청 특허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내 매장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인천공항이 수익성 중심의 상업시설 운영 콘셉트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업시설 운영모델로 변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