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엔지니어링업계가 기술사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기술사법’ 개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전국 412개 업체와 기술자 4716명의 연명으로 마련한 기술사법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술사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 설계 업무에 책임기술자로서 기술사를 반드시 참여시키고 기술사만이 설계도서에 최종 서명·날인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전체 기술자의 3%에 불과한 기술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엔협은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명분으로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전체 기술자의 3%에 불과한 기술사에게 독점적 업역을 보장, 수십 년간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기존 기술자와 젊은 청년 기술자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술사 보유를 위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기술사를 보유하지 못한 업체는 사실상 사업 참여 기회가 없어 중소업체의 경영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업계의 한 기술자는 “개정안에 참고했다는 미국의 기술사(PE) 제도는 합격률이 60~70% 정도로,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싶은 20대도 갖출 수 있는 보편적 자격”이라며 “응시자의 5~8%만이 40대가 돼야 취득 가능한 우리나라의 기술사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엔협 관계자는 “기술사에게만 설계도서 최종 서명·날인을 허용하는 것은 사전에 발주청의 충분한 평가를 거쳐 참여한 기술자의 서명·날인을 규정한 현행 제도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고비용의 기술사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젊은 기술인력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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