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대상 공사 축소, 통보기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업계와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정보화 강화, 행정관리 효율화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임에도 △과다한 정보입력 항목·횟수 △짧은 의무 통보기한 △지연 통보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등으로 인해 건설기업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보 항목의 경우 도입 당시 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14종에서 현재 4개 부문 83개 항목(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68개)으로 증가했다. 
특히 계약할 때 일회성 입력이 아닌 수정·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30일 이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연 통보 등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시정명령·과태료)를 포함하고 있어 건설기업의 관련 업무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7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전체 과태료 부과건수 3만5669건 가운데 공사대장 통보 위반이 76.9%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세움터, 나라장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화 시스템 사용도 의무화하고 있어 동일 정보를 중복 입력해야 하는 등 비효율성 역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보관리 고도화를 통한 행정효율 강화에 필요하다며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의 전면적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건산연 관계자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가 정보화 추진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산업 투명성 강화라는 원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 공사 축소, 통보기한 완화, 정보입력시기 조정 등 합리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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