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정부공사 원가산정에 적용되는 간접노무비율이 지난해보다 토목 1.41%p, 건축 4.91%p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정부공사 원가산정에 적용하는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개정, 19일 발표했다.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상승한 반면, 기타경비율은 소폭 하락했다.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보다 토목공사의 경우 1.41%p, 건축공사는 4.91%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경비율은 지난해보다 토목공사가 0.80%p, 건축공사는 0.49%p 하락했다.
간접공사비 15개 비목 중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5개 비목은 조달청이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을 직접 분석해 적용비율을 결정했다.
고용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료율 등 10개 비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했다.
조달청은 개정한 기준을 2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조달청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공사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