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M&A’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쌍용차가 지난해 12월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지난 2월 28일까지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한 바 있다. 

 
보류기한이 경과해 지난달 31일까지 투자자와의 협의 결과를 보정하도록 명령했으나 제출이 지연되자 이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지난 2011년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다시 법원 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쌍용차는 기존 잠재투자자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나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제반여건을 고려, 법원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인가 전 M&A를 추진키로 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협상에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단일 인수 후보자와의 협상 지연 문제를 차단하고 공개입찰을 통한 다수의 인수후보자 간의 경쟁을 유도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M&A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과 협의해 최단 시일 내에 M&A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M&A 완료를 통해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쌍용차는 완전 자본잠식 상황 탈피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자산·자본 증대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이 같은 개선계획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지난 13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개선기간 내 투자자 유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상장폐지 우려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금 반납과 복지후생 중단, 비핵심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과 고강도 경영쇄신을 통해 부족한 재원 한계를 극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정용원 관리인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와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조업이 관건인 만큼 협력사들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생산을 재개하고 차질 없는 AS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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