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LG의 신설지주회사 사명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LG가 신설지주회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명을 LX로 정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LX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2012년부터 사용해오고 있는 영문명이다.
LX는 LX대한지적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뉴스, LX국토정보플랫폼 등 다양한 상표출원을 했으며 최근 LIBS, LXTV, LX디지털트윈, LX국토정보플랫폼 등을 추가로 출원했다.


LX는 “LG는 신설지주사 외에도 LX하우시스, LX판토스, LX글로벌, LX MMA, LX세미콘 등을 상표 출원해 언론에 노출, 매년 LX의 지적측량‧공간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100만 명의 국민에게 혼동과 혼선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G는 LX가 다년간 쌓아온 브랜드를 훼손하고 있다”며 “LX가 수행하는 국가사업과 국가를 대표해 해외에서 수행하는 지적·공간정보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앞서 LX 이사진은 LG의 신설지주회사가 사명으로 LX를 사용하는 것은 지적사업과 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서 LX가 그간 쌓아온 주지성과 차별성에 무상으로 편승하는 처사라며 공공기관의 신뢰성·공신력 하락은 물론, 국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