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앞으로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구조 활동 등 대응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터널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터널 내화지침’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내화지침은 대심도 터널, 해저 터널 등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나 구조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터널의 붕괴를 방지하고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기준이 담겼다.


지난해 2월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일어난 대형 추돌사고로 약 1개월간 터널이 전면 차단됐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해 8월 방재시설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내화지침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우선 내화지침은 대심도 터널 등 화재 발생할 때 대피가 어려운 터널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내화공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통량이나 화재 대응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단계에서 내화공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 화재에 터널을 보호할 수 있는 공법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공법의 성능 조건을 제시해 설계자가 안전성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부재의 내화성능과 관련한 기준도 제시했다.
차량 유형에 따른 화재가 지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충분한 대피 시간 동안 터널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국제터널협회의 한계온도(콘크리트 380℃·철근 250℃ 등)를 도입했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도로터널의 대형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정기적인 차량 점검 등 안전 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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