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전문건설업계가 업역 폐지로 인해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1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 1월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시장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시장에 진입하면서 영세 전문건설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업역 간 진입 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은 올해 공공부문 발주공사부터 허용됐다. 
시행 초기 종합건설사업자는 소규모 전문건설공사까지 손쉽게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건설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와 관련된 공종의 대부분을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주된 공종으로 설정하고 종합공사로 발주, 해당 종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맞추지 못해 응찰에 제약을 받고 있고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나 공동도급제도 도입 연기 등 제도적 미비까지 더해져 수주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전건협의 설명이다. 


전건협은 “건설업역 상호시장 허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동등한 경쟁을 강요받는 상황과 공공기관 발주자의 편의주의적 발주는 전문건설업체의 응찰 기회 위축, 전문건설시장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공역량보다는 면허를 충족한 업체가 수주한 공사에 하도급을 받는 상황이 야기되는 등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이 위축되고 입지가 불안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건협은 △공정한 제도적 경쟁 여건을 갖출 때까지 상호시장 진출 단계적 허용 △과도하게 면허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발주행태 시정 △소규모 종합공사 등록기준 면제 △소규모 건설공사의 항구적 전문건설 업역화 등 조속한 보완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발주공사의 목적이나 특성 등을 감안해 발주자가 재량으로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요청했다. 


전건협은 “정부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 영세 전문건설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시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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