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3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6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도 경영책임자 역할을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경영책임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 연 1회 이상 보고 받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구체적인 의무규정이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대상은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명확히 하되, 산업안전보건법상 공표대상과 중복될 때는 제외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안법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과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을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6개 경제단체는 “시행령 위임 근거는 없으나 법률 내용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파악할 수 없는 규정과 종사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중대산업재해는 경영책임자가 조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령 마련을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 재해 발생 때 재발방지대책 수립 대상이 되는 재해개념이 포괄적인 만큼, 재해범위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특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중대산업재해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이나 과실로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사와 처벌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개 경제단체는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사고관리 역량을 키우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업종과 규모별로 필요한 관리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고 현장컨설팅 등을 강화하는 등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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