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서울·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17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에 앞서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국토부 변창흠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조정하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제연합 권고사항인 도심 속도하향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국가 중 31개국에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으로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등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25%까지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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