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용인시는 내달 1일부터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단속에 나선다. 


서류상 등록 요건만 갖춘 일부 업체가 자산·기술력이 부실한 상황에서 저가로 공사를 수주해 부실시공하거나 임금체불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시가 발주한 계약금액 8000만~1억 원 사이 공사 입찰결과 1순위 업체를 중심으로 기술인력·시설과 장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선 입찰 기회 박탈,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사전단속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면 건실한 업체가 수주에 성공해 공공 건설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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