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노란우산 가입자가 질병·상해 또는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6개월 범위 내에서 부금 납부 중지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자가 낸 부금의 일정 한도 내에서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료대출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연속해서 5일 이상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1년간 최대 1000만 원까지, 재해대출은 태풍·지진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관계기관의 재해확인서류를 제출하면 2년간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기존 대출자는 재해·의료대출의 요건이 충족하면 대출전환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기중앙회 박용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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