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조달청 협상계약 때 기술평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차등점수제가 적용된다. 


조달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계약예규 개정·시행으로 도입된 차등점수제와 원가절감 적정성 심사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협상계약은 기술과 가격을 감안해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기술평가 점수 차이를 확대, 가격보다는 기술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수요기관이 차등점수(3점 이내) 적용을 요청한 경우, 기술평가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차순위자부터는 순차적으로 차등점수 만큼 감한 점수를 적용한다.


차등점수 적용 대상은 해당산업의 특성과 최근 동종사업에 대한 낙찰률, 제안서 평가 점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이다. 


또 수요기관이 지정한 기준금액 미만의 입찰자에 대해 가격개찰 후 원가절감 적정성을 심사해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산 연구개발(R&D) 제품 등 신기술·신규 업종 제품은 낙찰자 선정 때 원칙적으로 실적평가를 제외키로 했다. 


그동안 신기술·신규 업종 제품은 납품실적이 없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실적평가를 제외함으로써 국내 신기술·신규 업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키로 했다. 


조달청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협상계약에서 기술평가 변별력을 높이고 국내 신기술·신규 업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며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낙찰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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