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전문건설사업자가 100억 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할 때 시공평가항목에 대해 기본점수가 부여된다. 


조달청은 12일부터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등 3개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종합공사에는 종합건설사업자만, 전문공사에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었다. 
40여 년간 유지돼온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 폐지되면서 각 공사에 제한 없이 종합·전문건설사업자 모두 참여 가능해졌다. 


조달청은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우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준 개정을 통해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규모와 역량 차이를 고려한 실적평가방법을 마련했다.
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전문업종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또 전문건설사업자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시공평가결과에 기본점수를 주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가점에 배점한도를 부여키로 했다. 


종심제 심사세부기준에는 시공평가결과, 건설인력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심사 등 전문건설사업자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항목에 기본점수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자격자명부 기준에는 추정가격 고시금액(82억 원) 이상 경쟁입찰 토목·건축공사인 유자격자명부 대상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PQ 신인도 평가항목 중 건설재해 관련 평가를 강화했다.
그동안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하고서도 다른 신인도 항목에서 가점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을 건당 -0.2점에서 -0.5점으로 대폭 확대해 다른 항목에서 받은 가점으로 감점효과를 상쇄하기 어렵도록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정부공사 입찰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게 돼 앞으로 건설업체의 역량 강화는 물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2월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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