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가 본격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통한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우수 물류창고를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해 ‘물류시설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으면 물류센터 건축 및 첨단·자동화 설비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정부가 최대 2%p의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스마트물류센터를 짓기 전이라도 설계도면 등으로 예비인증을 받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인증심사단의 서류·현장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등급이 결정된다.

인증기준은 기능 영역과 기반 영역으로 나뉜다.
기능 영역은 입고, 출고 등 물류 처리 과정별 자동화 정도를, 기반 영역은 구조적 성능, 정보시스템 도입 수준을 평가한다.


특히 택배 터미널의 경우 고강도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분류작업, 상·하차 작업의 자동화 정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인증은 영역별 점수를 합산해 1∼5등급을 부여하고, 인증등급 등에 따라 이차보전 혜택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은 내달 10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접수한다.  

 

국토부 오송천 첨단물류과장은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물류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택배 터미널 분류작업 자동화를 통해 택배 근로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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