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앞으로는 대토리츠를 구성하는 경우 조기에 국토교통부에 등록,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토리츠는 택지개발과정에서 현금보상 대신 받은 토지의 개발을 목적으롤 설립되는 리츠를 말한다. 


국토부는 대토리츠 특례등록 절차 도입 등을 주요 내용의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6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대토리츠에 대해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가 신설된다.
특례등록한 대토리츠는 일반 리츠와 달리 예외적으로 영업인가 전에도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가 허용된다. 
다만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자금차입, 사채발행 등을 비롯한 자산의 투자·운용행위가 제한된다. 


기존에는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대토보상권 현물출자를 통해 대토리츠가 본격 구성되기까지 약 5년이 소요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약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 현물출자로 사업 불확실성이 감소함에 따라 토지주의 대토리츠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토보상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대토리츠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대토리츠 주식의 전매가 제한된다.
토지주는 특례등록을 한 대토리츠에 대토보상권을 출자하는 경우 리츠의 지분으로 주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주식의 우회적인 현금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전매제한을 적용하는 대신 대토보상권의 리츠 현물출자 때 양도세 감면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대토리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토지 투기행위자에게 대토리츠 혜택이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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