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보증사업 범위를 공사 영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공제조합을 통한 건설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전문조합은 엔산법 개정 저지를 위한 탄원서를 국무총리실과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엔산법 개정안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보증사업 범위를 기존의 설계·감리에서 공사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엔지니어링산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사업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조합의 지적이다. 


전문조합은 “엔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부실 발생은 물론, 공적기능 붕괴에 따라 결과적으로 대다수 중소 건설업체의 금융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우량 대기업만 유치하는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어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금융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조합은 “다수의 업체가 상호 부조를 위해 설립한 공제조합의 설립 취지를 볼 때 극소수 우량 대기업만 빼가는 방식의 영업활동은 결과적으로 공제조합 간 수수료 과당 경쟁을 부추겨 대다수 중소기업을 금융지원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제조합은 경제위기 상황 극복이나 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한 보증상품을 제공하는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공제조합 간 과당 출혈 경쟁이 발생할 경우 수익 급감으로 인해 공적 기능 수행 또한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전문조합은 법 개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탄원서 제출뿐 아니라 지난달에는 유대운 이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위원장과 강훈식·김성환·이장섭 의원을 잇달아 방문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법 개정 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공제조합을 통한 건설 금융 기반이 흔들리게 되면 대다수 조합원의 금융비용 증가와 함께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국고 손실, 하자보증 등 지급불능으로 인한 국민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엔산법 개정 저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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