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에어부산은 기업우대 프로그램을 개편,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에어부산의 기업우대 프로그램은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 법인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이 김포~부산·울산 등 내륙 노선을 탑승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도입됐다. 
기업의 출장비 절감은 물론 해당 기업의 임직원의 항공료 할인 복지 혜택으로 활용이 가능해 현재 2만3000개 기업이 가입돼 있다. 


에어부산은 이번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주중·주말, 비수기·성수기 상관없이 어떤 항공편을 타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할인율 적용도 기존의 ‘고정할인제’는 실시간 할인율이 높은 특가 항공권을 구매할 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무조건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는 ‘추가할인제’로 변경했다. 


이용 횟수에 따른 등급은 4개 등급에서 3개 등급으로 줄이고 등급별로 혜택을 차등 제공키로 했다. 
이용 실적 상위 30개 기업에게 부여되는 ‘AIRBUSAN 30’ 등급에는 추가 할인 10% 혜택을 제공한다. 


31위에서 90위인 차상위 60개 기업에게 부여되는 ‘AIRBUSAN 60’ 등급에는 5%, 그 외 기업·단체에 부여되는 ‘WELCOME’ 등급에는 3%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에어부산은 할인뿐 아니라 실용적인 혜택도 강화했다. 
비즈니스로 일정이 유동적인 출장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상위 2개 등급에는 예약 변경 때 여정 변경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다만 기존 예약 항공편 출발 30분 전까지 예약 변경 또는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 예약 부도위약금 1만5000원을 징수 후 면제해준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더 실용적이고 편의성을 높인 기업우대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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